[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는 수원시, 안양시 일대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 `공가` 등을 적색 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도시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ㆍ군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현장은 시ㆍ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은 수원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14개 시ㆍ군에 총 40곳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를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는 수원시, 안양시 일대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철거`, `공가` 등을 적색 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대문이 훼손되거나 출입구 폐쇄조치가 미흡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도시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ㆍ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ㆍ군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현장은 시ㆍ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이주완료 건물의 철거 전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관리처분인가 후 미착공 정비구역은 수원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14개 시ㆍ군에 총 40곳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까지 이주기간은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도내 이주를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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