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 시 아파트 우선공급 자격 부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7-20 17:19:53 · 공유일 : 2020-07-20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가 주택분양시장의 외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을 강화했다.

지난 17일 천안시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했다. 적용 지역은 천안시 전역으로 고시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이달 17일 이후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신규 아파트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성성푸르지오4차`도 이 기준이 적용돼 투기세력 차단에 효과가 나타날지 이목이 쏠린다.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주택 공급 질서 교란 방지 및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해 천안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