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 수가 3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겹치면서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2017년 4만541곳에서 올해 57만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450만 원에서 올해 8429억1858만 원으로 26.9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1099배 급증했고, 부과세액도 1476배 뛰었다. 강동구도 3년간 31곳에서 1만9312곳으로 623배 증가해 재산세 규모도 1158배로 확대됐다.
이어서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순으로 세부담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에 큰 주목을 받았던 ▲마포구 108.2배(세액 180.6배) ▲성동구 239.6배(세액 386.8배) 등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 숫자 자체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고가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격도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 수가 3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겹치면서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가 2017년 4만541곳에서 올해 57만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450만 원에서 올해 8429억1858만 원으로 26.9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1099배 급증했고, 부과세액도 1476배 뛰었다. 강동구도 3년간 31곳에서 1만9312곳으로 623배 증가해 재산세 규모도 1158배로 확대됐다.
이어서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순으로 세부담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에 큰 주목을 받았던 ▲마포구 108.2배(세액 180.6배) ▲성동구 239.6배(세액 386.8배) 등도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 숫자 자체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고가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격도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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