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임대주택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존 등록임대제도를 개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해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 의원은 "새로이 의무가 강화되는 일반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향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등록임대주택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존 등록임대제도를 개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임대등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한 주택에 한해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해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청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폐지되는 임대주택유형으로 기 등록된 주택의 경우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되도록 하며 최소임대의무기간 내에서도 적법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 의원은 "새로이 의무가 강화되는 일반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향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임대주택의 공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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