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 또는 신소유자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HUG가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대신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비용(약 30만 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 또는 신소유자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HUG가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대신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비용(약 30만 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