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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주택 취득사유 폭넓게 인정 중”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7-22 12:29:54 · 공유일 : 2020-07-22 13: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ㆍ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는 위의 소명 외의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ㆍ임대 등)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라며 "이 규정에 의거해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시ㆍ군ㆍ구청)에서는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내용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사안별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취학ㆍ통원 등 보도에서 언급된 특정한 사유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며 "허가구역이 속한 시ㆍ군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통근 편의 등 소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ㆍ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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