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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향해 ‘척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7-22 12:35:50 · 공유일 : 2020-07-22 13: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해바라기연립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2일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현장 상가동 B06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조합원 의결의 건 ▲관리처분 변경총회 이후 이전 고시 수행 업체 수의계약 진행 조합원 보고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바로 접수했다"며 "현재는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바라기연립 재건축사업은 지난 6월 15일에 준공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34번길 38-12(송내동) 일대 27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06%, 용적률 229.5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해바라기연립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2일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해바라기연립 재건축 현장 상가동 B06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조합원 의결의 건 ▲관리처분 변경총회 이후 이전 고시 수행 업체 수의계약 진행 조합원 보고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바로 접수했다"며 "현재는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바라기연립 재건축사업은 지난 6월 15일에 준공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심곡로34번길 38-12(송내동) 일대 27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06%, 용적률 229.5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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