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미수령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2017년도 이전 건은 파기) 접수된 37만 건이다. 올해 9월 중 금감원이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면, 연락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이를 청구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 상속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한 해에만 평균 280억 원에 달한다"라며 미수령 개인연금을 직접 안내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른 미수령 개인연금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준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미수령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2017년도 이전 건은 파기) 접수된 37만 건이다. 올해 9월 중 금감원이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하면, 연락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이를 청구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 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 상속인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한 해에만 평균 280억 원에 달한다"라며 미수령 개인연금을 직접 안내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따른 미수령 개인연금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