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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UG, 주택분양보증 사고 시 사회배려계층 ‘우선 환급이행’ 추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7-22 16:46:36 · 공유일 : 2020-07-22 20:02:0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ㆍ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ㆍ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 2개월,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분양보증 사고 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ㆍ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ㆍ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일반적인 경우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 2개월,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분양보증 사고 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