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에서 예고한 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을 강화했다.
먼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인상하며,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하며, 실수요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및 합산 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높인다.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 상한이 6%로 조정됐다.
오늘(22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과 올해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에서 예고한 대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을 강화했다.
먼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는 0.6~2.8%p 인상하며, 그 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인상하며, 실수요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및 합산 공제율 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높인다.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의 경우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p씩 인상하며,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 중립적인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세형평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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