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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덕흠 의원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제3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23 15:49:20 · 공유일 : 2020-07-23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지원단지 및 인접단지에 공공임대주택(이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건설해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업단지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수도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단기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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