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경제] ‘만능통장’ ISA, 내년부터 가입 요건ㆍ혜택 확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23 18:20:14 · 공유일 : 2020-07-23 20:02:1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에 내년부터 학생,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16년 출시된 ISA는 예ㆍ적금, 주식ㆍ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한 개의 계좌로 통합 운용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ISA 가입ㆍ투자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ISA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ISA는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주부, 대학생, 노인도 가입이 가능해지며,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식 양도차손 공제도 가능해진다. 만약 예ㆍ적금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등으로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주식으로 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총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으로 추산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올해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내년에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이월납입`이 허용됐고,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의무 계약기간도 3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 ISA는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5년간 소득 2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지만,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9.9%의 분리 과세를 부과해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