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돼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돼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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