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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주식 양도세 부과 ‘연간 2000→5000만 원 소득’ 완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23 18:57:14 · 공유일 : 2020-07-23 20:02:3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의 20%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영향을 받아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손실을 감안해주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주식 거래세는 인하시기를 내년부터로 앞당겨 3년 뒤 0.15%로 낮춰졌다.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활동의 촉진을 위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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