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건축] 권곡충무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24 15:54:43 · 공유일 : 2020-07-24 20:01: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권곡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월 25일 아산시는 권곡충무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민병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권곡동 443-154 일대 68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42%, 용적률 248.0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5가구 ▲84㎡ 84가구 등이며 이 중 7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약 1km거리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권곡초등학교, 아산중학교, 아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편의시설은 롯데마트, 이마트 등을 비롯해 아산충무병원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