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구역이 탄생했다.
지난 22일 부산시는 괴정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괴정6구역은 2018년 2월 10일 주민총회, 같은 해 6월 1일 괴정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주민 제안, 2019년 10월 18일 사하구의회 의견 청취, 같은 해 12월 20일 경관위원회 심의, 지난 2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난달(6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구역이 탄생했다.
지난 22일 부산시는 괴정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괴정6구역은 2018년 2월 10일 주민총회, 같은 해 6월 1일 괴정6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주민 제안, 2019년 10월 18일 사하구의회 의견 청취, 같은 해 12월 20일 경관위원회 심의, 지난 2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난달(6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4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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