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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 단기 출장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중대본, 3개국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7-29 17:24:20 · 공유일 : 2020-07-29 20:02:04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 3개국에 2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해당 3개 국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외교ㆍ공무ㆍ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ㆍ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ㆍ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ㆍ베트남ㆍ캄보디아 3개국에 2주 이내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해당 3개 국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언급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외교ㆍ공무ㆍ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ㆍ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국제대회 참석 확인자, 공익적ㆍ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다.
중대본은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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