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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성중 의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장기 보유 시 납세부담 덜어줘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14조제8항 및 제9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31 15:42:14 · 공유일 : 2020-07-31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장기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한다"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및 연령별ㆍ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토지의 경우 관련 공제가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 토지 등)에 비해 공제금액은 적고 세율은 높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기 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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