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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장기간 방치된 건물 해소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1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03 15:31:25 · 공유일 : 2020-08-03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사 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 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 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 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사 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 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 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 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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