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7억 원에 달하지만, A씨는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569건 32.7%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서 취업했다. B씨는 서울시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ㆍ월세로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임원 50대 C씨는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씨는 이 중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도 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7억 원에 달하지만, A씨는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569건 32.7%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서 취업했다. B씨는 서울시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ㆍ월세로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임원 50대 C씨는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씨는 이 중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도 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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