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 업체의 공공 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산단 내 오ㆍ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빛그린산단등 3개 신규 산단 내 입주기업의 공공 폐수처리 시설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3일) 공포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업자의 오ㆍ폐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 처리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 기준, 운영 위탁 관리 등이다.
이번 조례는 산단 운영 초기 입주업체가 적어 폐수 물량 부족과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 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자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시는 사용료의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 사업비 154억 원, 처리용량 2000t/일)▲평동3차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사업비 120억 원, 처리용량 550t/일)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사업비 144억 원, 처리용량 1000t/일)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 공정률은 약 82%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남구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산단은 실시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 빛그린산단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산단 내 입주업체의 기업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향후 공공 폐수처리 시설 준공에 대비해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 업체의 공공 폐수처리 시설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산단 내 오ㆍ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빛그린산단등 3개 신규 산단 내 입주기업의 공공 폐수처리 시설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3일) 공포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업자의 오ㆍ폐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 처리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 기준, 운영 위탁 관리 등이다.
이번 조례는 산단 운영 초기 입주업체가 적어 폐수 물량 부족과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 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자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시는 사용료의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 사업비 154억 원, 처리용량 2000t/일)▲평동3차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사업비 120억 원, 처리용량 550t/일)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산단 공공 폐수처리 시설(1단계 총사업비 144억 원, 처리용량 1000t/일)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 공정률은 약 82%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남구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첨단ㆍ에너지밸리산단은 실시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 빛그린산단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산단 내 입주업체의 기업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향후 공공 폐수처리 시설 준공에 대비해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