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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덕흠 의원 “임차인 임차보증금 제때 반환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04 15:36:05 · 공유일 : 2020-08-04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전월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 없는 임차인들이 치솟는 전월세가로 인해 계약 만료 후 주변 지역으로 잦은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는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체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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