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설치가 의무인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당시 입법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설치가 의무인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동`이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고려하면, `각 동`을 주택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 규정은 공동주택에서의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건설기준규정이 2011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2261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당시 입법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의 주요 동선에 대한 방범기능을 개선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및 `주동` 출입구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각 동의 출입구`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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