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민층의 전ㆍ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ㆍ월세 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 및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0.3%p 인하돼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 원 경감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 우대형은 연 1%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상주택이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돼 7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할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ㆍ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ㆍ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민층의 전ㆍ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ㆍ월세 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 및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대출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0.3%p 인하돼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가 연 20만 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 원 경감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 우대형은 연 1%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상주택이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돼 7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할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ㆍ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ㆍ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