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라면서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면 연 4%로,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라면서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면 연 4%로,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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