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ㆍ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입주민의 갑질과 열악한 근무 형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근로환경은 공동주택 근로자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ㆍ외곽청소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