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개발] 덕소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눈앞’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06 14:54:40 · 공유일 : 2020-08-06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7월 30일 남양주시는 덕소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29-2(덕소리) 일대 3만49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69.6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가구 ▲59㎡ 211가구 ▲84㎡ 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주변에 롯데마트, 남양주한강공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된 이곳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0월 27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21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