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재건축)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7월) 20일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송도영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국ㆍ이하 조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된 관련 서류에는 송도영남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비구역 및 면적,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정비구역 및 면적은 변경 없이 2만6609㎡를 유지한다.
공원 면적은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039.3㎡에서 398.4㎡로 감소되고, 위치는 기존 연수구 비류대로244번길 6-1(청학동) 일대에서 연수구 비류대로244번길 30(청학동)로 변경된다.
이 밖에 중로 3-685는 보호수 보호를 위해 일부 도로폭이 감소했고, 소로 2-39는 구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교통 흐름을 고려해 선형 조정됐다. 더 자세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항은 인천시 주거재생과 및 연수구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원 2만66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44.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송도영남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재건축)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달(7월) 20일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송도영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국ㆍ이하 조합)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된 관련 서류에는 송도영남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비구역 및 면적, 도로, 공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정비구역 및 면적은 변경 없이 2만6609㎡를 유지한다.
공원 면적은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039.3㎡에서 398.4㎡로 감소되고, 위치는 기존 연수구 비류대로244번길 6-1(청학동) 일대에서 연수구 비류대로244번길 30(청학동)로 변경된다.
이 밖에 중로 3-685는 보호수 보호를 위해 일부 도로폭이 감소했고, 소로 2-39는 구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교통 흐름을 고려해 선형 조정됐다. 더 자세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사항은 인천시 주거재생과 및 연수구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원 2만66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44.6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송도영남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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