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 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돼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며 "기존에 선정한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조합에는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SH 등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된다"면서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추진 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돼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며 "기존에 선정한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민간 재건축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조합에는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승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SH 등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된다"면서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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