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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산성동 재개발 용역 업체 ‘모집’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8-07 12:20:50 · 공유일 : 2020-08-07 13:02:1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는 산성동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아카이브 조사 용역 모집이 1회 유찰돼 재공고 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성남시로 사업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학술, 연구, 조사 관련으로 명기 돼 있는 단체 등이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다.
해당 사업지 범위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원 5만9000㎡ 규모이며, 입찰된 업체는 ▲산성동 재개발 지역 도시형성 과정의 삶과 공동체 문화 록 ▲산성동 지역 재개발 과정 기록 등을 수행하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는 산성동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아카이브 조사 용역 모집이 1회 유찰돼 재공고 한다고 지난 7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성남시로 사업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방식의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학술, 연구, 조사 관련으로 명기 돼 있는 단체 등이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이 무효될 수 있다.
해당 사업지 범위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일원 5만9000㎡ 규모이며, 입찰된 업체는 ▲산성동 재개발 지역 도시형성 과정의 삶과 공동체 문화 록 ▲산성동 지역 재개발 과정 기록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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