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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07 15:56:32 · 공유일 : 2020-08-07 20:01:2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1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민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이며 이 중 11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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