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업연도가 올해 12월 종료되는 법인일 경우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중호우, 일본 수출 규제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 기업`과 대구광역시ㆍ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5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에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사업연도가 올해 12월 종료되는 법인일 경우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중호우, 일본 수출 규제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이어진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 기업`과 대구광역시ㆍ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오는 10월 5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에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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