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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동용 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07 15:17:43 · 공유일 : 2020-08-07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 매매요건 강화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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