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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조성원가 일부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 체결, 무상 공급으로 볼 수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07 15:15:47 · 공유일 : 2020-08-07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성원가 일부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 체결 시, 학교용지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구 학교용지법) 」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해 공급하는 경우까지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로 봐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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