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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실시
지난 6일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8-07 13:59:57 · 공유일 : 2020-08-07 20: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주관으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후속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주관으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집값 과열 우려를 살피고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후속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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