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 주택` 요건으로 파악돼야 하는 세대원의 노동력 중 세대주의 노동력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농업인 주택`의 요건에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 임업ㆍ축산업을 영위하는 가구의 세대주가 주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라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시인하면서도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과 세대주를 구분해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7두21853 판결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해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 주택` 요건으로 파악돼야 하는 세대원의 노동력 중 세대주의 노동력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농업인 주택`의 요건에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 임업ㆍ축산업을 영위하는 가구의 세대주가 주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문의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라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시인하면서도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과 세대주를 구분해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09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2007두21853 판결례`를 언급하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해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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