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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준현 의원 “투기과열지구 읍ㆍ면ㆍ동으로 축소 지정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10 16:53:42 · 공유일 : 2020-08-10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ㆍ면ㆍ동으로 축소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실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서ㆍ남동ㆍ연수구, 대전광역시 동ㆍ중ㆍ서ㆍ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경기 수원ㆍ과천ㆍ안양ㆍ하남ㆍ의왕ㆍ군포ㆍ광명ㆍ구리시, 경기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경기 용인시 수지ㆍ기흥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 시ㆍ군ㆍ구를 최소 지역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실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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