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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8-10 15:58:40 · 공유일 : 2020-08-10 20:02:0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동차 결함 및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2월 개정ㆍ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제작 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 결함조사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 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동차제작자는 제작 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결함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 마련, 안전 결함ㆍ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규정,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 유도 위한 혜택 부여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리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동차 결함 및 사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2월 개정ㆍ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제작 결함조사나 결함 의심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 결함조사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제작 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동차제작자는 제작 결함조사를 통보받거나 결함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결함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 마련, 안전 결함ㆍ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규정,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 유도 위한 혜택 부여 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리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