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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오섭 의원 “도시개발사업 계획, 전문가 의견수렴 제도화해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10 15:45:08 · 공유일 : 2020-08-10 20:02:0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도시개발법」은 올해 1월 29일 공포돼 지난달(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밀접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제17조의2를 신설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인가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도시개발법」은 올해 1월 29일 공포돼 지난달(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 ▲설계도서 ▲자금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매우 밀접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후에 실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안과정에서 해당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적 제도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제17조의2를 신설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