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가구로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이며, 수도권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다음 달(9월), 신혼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가구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가구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가구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LH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ㆍ신혼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 Ⅱ유형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한 주 후인 이달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가구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주택 소재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가구로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이며, 수도권 3184가구, 그 외 지역에 3174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다음 달(9월), 신혼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가구는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가구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가구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LH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ㆍ신혼 Ⅰ유형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 Ⅱ유형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한 주 후인 이달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가구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주택 소재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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