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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가음1구역 재건축, 설계자 선정 나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8-10 17:34:09 · 공유일 : 2020-08-10 20:02:2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가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찰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조합 정관 및 기타 조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를 열고 의결을 통해 다득표를 얻은 업체를 최종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40번길 12(가음동) 일대 1만98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가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찰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조합 정관 및 기타 조합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를 열고 의결을 통해 다득표를 얻은 업체를 최종 설계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40번길 12(가음동) 일대 1만9829.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개동 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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