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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등촌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11 16:09:38 · 공유일 : 2020-08-11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강서구는 등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2개동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22가구 ▲59B㎡ 14가구 ▲84A㎡ 212가구 ▲84B㎡ 29가구 ▲84C㎡ 54가구 ▲84D㎡ 10가구 등이며 이 중 26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은 9호선인 등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등이 아주 가깝다.

여기에 봉제산을 뒤에 끼고 있는 숲세권으로 2020년 근처에 등마루근린공원이 2022년 조성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추후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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