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면서 "2001년에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그 초과된 차임 등을 반환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 결과 일부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전환을 통해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임차인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면서 "2001년에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그 초과된 차임 등을 반환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 결과 일부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전환을 통해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의원은 "임차인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해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