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8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가능)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9월) 8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가능)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670.9㎡를 대상으로 용적률 231.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