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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석기 의원 “민간임대주택 부도 시 임차인 보호 조치 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8-11 17:26:08 · 공유일 : 2020-08-11 20:02:2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도가 발생했을 때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대책이 현행법에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를 신설해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자가 곧바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가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에 제16호를 신설해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해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가 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등을 부도 상황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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