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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8-18 15:25:43 · 공유일 : 2020-08-18 20: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35%였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봤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아울러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ㆍ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 계층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이어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 절벽에 따른 전세 품귀 등 무주택ㆍ실수요자 피해 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6% ▲국내ㆍ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향후 도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행에 따른 영향, 법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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