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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8-18 17:44:22 · 공유일 : 2020-08-18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가 2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절토한 후 성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m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토ㆍ성토 중 어느 하나라도 2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다"면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가운뎃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하므로 절토와 성토는 정지 또는 포장 등과 같이 각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의 종류로 봐야 한다"며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모두 각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를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가 각각 2m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변경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2m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절토와 성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진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m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한 것도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될 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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