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송파구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구 제89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5464만2000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송파구청 본관 6층에 위치한 주거사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주택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다음 달(9월)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7만6553.0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한양1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1차)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송파구는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냈다.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 행정안전부 예구 제89호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송파한양1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5464만2000원이 납부돼야 한다. 참가 등록 및 평가서는 이달 25일 오후 6시까지 송파구청 본관 6층에 위치한 주거사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탁송접수는 불가하다.
이번 선정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주택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거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 보유 업체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 예정시기는 다음 달(9월)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송파한양1차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87(송파동) 일원 7만6553.0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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