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 심의 절차이행 장기화로 인해 해당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시ㆍ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해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할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이행이 장기화돼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며 "아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사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 심의 절차이행 장기화로 인해 해당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국비지원 등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의 경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시ㆍ도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 지방위원회가 중복해 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방위원회에서 변경할 경우, 다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이행이 장기화돼 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해야 한다"며 "아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사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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