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자판정기준 가운데 변경되는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ㆍ냉방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 있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ㆍ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ㆍ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 가운데 결로의 경우 기존에는 단열처리, 마감재 등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파악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ㆍ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타일의 경우 기존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 밖에 하자판정이 불분명했던 도배 및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고, 바닥재가 벌어지거나 삐걱거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접수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19일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자판정기준 가운데 변경되는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ㆍ냉방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이 있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ㆍ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ㆍ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 가운데 결로의 경우 기존에는 단열처리, 마감재 등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파악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ㆍ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타일의 경우 기존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이 밖에 하자판정이 불분명했던 도배 및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고, 바닥재가 벌어지거나 삐걱거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접수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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